뒤에서 웃고 계시는 하나님

뒤에서 웃고 계시는 하나님

9-2 장미 아파트

작성자
손창남
작성일
2017-03-09 22:27
조회
67
9-2 장미 아파트

인도네시아 사역을 마무리 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2001년부터 2014년까지 무려 13년이나 살았던 잠실의 장미 아파트는 1979년에 영국 OMF 선교가 한종수(가명) 씨라는 분에게서 구입을 했다. 장미 아파트가 지어진 것이 1978년이니 당시에는 거의 새 집이나 마찬 가지인 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물론 개인 집이 아니라 영국 선교사가 업무도 보는 사무실 겸, 또 외국에서 손님이 오시면 쉬는 guest house를 겸해서 3천 8백만 원에 구입을 했다고 한다.

80년대 초 당시 우리나라 법에는 외국인의 건물 취득은 허용이 되었지만 토지의 취득은 허용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영국 선교사는 건물 분에 대해서는 이전 등기를 했고, 토지에 대해서는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채 살았던 것 같다. 나중에 법이 바뀌어서 외국인도 토지의 취득이 가능해졌지만 당시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아파트를 양도한 한종수 씨 입장에서는 자신이 이미 모두 부동산을 양도 했는데, 등기부 상 자기의 토지로 계속 남아 있으니 별로 편하지 않았을 것이다. 더욱이 교통도 불편하고 (당시는 잠실이 개발된 강남의 끝이었다.) 여러 가지 시설도 많지 않았던 곳이 88 올림픽을 전후로 서울의 중심이 되다시피 하고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르자 한종수 씨는 아까운 마음도 많았을 것이다.

물론 OMF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 모든 의무를 다 이행을 해오고 있었다. 한종수 씨는 불편한 입장 때문에 법원에 민사소송을 해서 OMF가 빨리 토지 분에 대해서 이전 등기를 하도록 했고, 패소를 한 OMF는 소송비용을 다 물어주었다. 하지만 이전 등기는 하지 못한 채 그냥 몇 해를 넘기고 있었다.

1990년에 인도네시아에 나가 있어서 2001년에 한국 대표로 한국에 올 때까지 이런 한국 OMF의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다만 한국에 대표가 살 집이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잠실 장미 아파트라는 것만 알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문제는 당시 한국 OMF가 국제 본부에 지불해야 할 거액의 채무가 있어서 그것을 갚아야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오자마자 이사회에서 의논을 하고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복덕방에 내 놓았다. 당시는 부동산 시세가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 많은 복덕방이 관심을 보였다. 가격은 2억 8천, 혹은 3억까지 호가를 했다.

하지만 아파트를 사고 싶은 사람들이 등기부 등본을 열람한 후 완전한 물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사기를 꺼려했다. 만약 그 당시 모든 것이 완전했다면 3억 정도에 처분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법적인 문제를 해결 하지 않고는 처분은 불가능했다. 그래서 처분을 하기 전에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는데, 아, 그것이 만리장성을 쌓는 일보다 더 오래 걸리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