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라비안 나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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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라비안 나이트 76

작성자
손창남
작성일
2016-10-28 23:18
조회
68
잠실 장마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이사를 잘 안 간다고 한다. 장미 아파트 7동 주민들은 함께 오래 살아서 그런지 서로 잘 알고 지내는 것 같다. 모두들 이웃 같이 지낸다. 또 아이들이 있는 새댁들은 거의 없고 오래 동안 장미 아파트에서 사는 분들이 많다. 우리가 이사 와서 벌써 산지가 10년이 다 되어 가지만 이사를 하는 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7동 502호의 소유권 소송이 다시 시작되고 있을 때 105호에 살던 할아버지 네가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 그리고 그 곳에 젊은 여자가 들어왔다. 그 여자의 이름을 정확히 알지도 못하지만 안다고 해도 이곳에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래서 그냥 방 여사라고 부르겠다.



솔직히 아직도 방 여사라는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른다. 사람들의 소문에 의하면 세무사 사무실에서 근무를 했다고도 하고 법무사 사무실에 근무를 했다고도 한다. 여하튼 나름 부동산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는 여자 분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다. 이 여자가 105호에 이사를 오면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



방 여사는 주민들에게 이사를 오자마자 남쪽의 주차장으로부터 차를 주차하고 바로 들어가는 통로를 막겠다고 했다. 주민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는가. 아니 오래 전에 자신들이 돈을 모아 105호의 일부를 구입해서 통로를 만들었는데, 옛 주인이 이사를 가자마자 새로 이사를 들어온 사람이 그 통로가 자기네 아파트라고 하면서 막겠다고 나선 것이다.



주민은 막을 수 없다고 하고 105호에 새로 이사 온 방 여사는 막겠다고 하고 그러면서 소송을 하게 되었다. 주민들은 처음에 승소에 자신이 있었던 것 같다. 우선 구입했다고 하는 증인이 100명은 있고, 또 주민들 누구나가 하는 사실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얼마씩 돈을 갹출했다. 우리도 이야기를 듣고 기가 막혀서 10만원인가 20만원인가를 냈다. 참고로 7동에는 변호사만 네 명인가가 있다고 들었다. 그래서 문제가 쉽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민사 소송이라는 것이 정말 재미있다. 말도 안 되는 논리 때문에 결국은 주민들이 패소를 하고 방 여사가 승소를 한 것이다. 방 여사 측의 논리는 이런 것이었다고 한다. 그 당시 통로를 위해서 돈을 지불한 것은 주민들이 구입을 한 것이 아니라 통로를 사용하겠다고 한 일시적 조치였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통로를 주인의 의사로 막겠다는 것이다.



주민들이 아무리 그렇지 않다고 해도 증거가 불충분했다. 만약 주민들이 그 당시 구입의 의사가 분명했다면 105호로부터 구입한 10평 정도의 땅을 분할해서 등기를 해 놓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이었다. 나름 이유가 있었겠지만 내가 추측하는 것은 이렇다.



주민들이 공동으로 구입한 10평을 112 가구로 나누면 0.08평 정도가 된다. 그 당시 땅값으로는 몇 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아파트 값이 치솟아 10억을 넘게 되자 10평이면 일 억이 되는 큰 금액이 되었다. 그러니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이리하여 방 여사가 그 부분을 탐을 내게 되었고, 주민들은 기가 막힌 일을 만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