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라비안 나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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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라비안 나이트 77

작성자
손창남
작성일
2016-10-28 23:18
조회
56
조금 전 홍콩에 막 도착해서 김석준 선교사님 댁에 와 있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한 꼭지 올려야 잠이 올 것같습니다. ㅋㅋ



장미 아파트 7동 전체 주민 대책회의가 생기고 모임에 가면 방 여사에 대한 불만, 비난, 별 이야기들이 오고 가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었다. 다시 고등법원에 항소를 하기로 하고 주민들은 다시 돈을 모았다. 하지만 법을 아는 사람들은 항소의 결과를 뻔히 보는 듯했다. 방여사의 논리가 더 설득력이 있다는 것이다. 말도 안 돼는 이야기지만 이래야 쏘라비안 나이트의 이야기가 재미있어 진다.



어느 날 경비실을 지나면서 소송이 어떻게 되었는지 물었더니 화의를 하기로 했단다. 화의란 법률 용어로 피고와 원고 사이에 일종의 타협을 하는 것이다. 주민들은 결국 방 여사의 재산으로 인정을 하기로 했다. 그리고 방 여사도 주민들이 주차장에서 아파트로 편리하게 들어오기 위해서 돈을 모아 그곳에 통로를 만들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재건축이 될 때까지 방 여사는 주민들의 통로 이용권을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화의라는 결과에 대해서 허탈해 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찌 되었든 주차장을 돌아다니는 불편함에서는 일단 벗어났으니까. 112가구를 상대로 대단한 일을 한 방 여사는 여우같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의 따가운 눈총이 싫어서인지 과실만을 딱 따먹고는 전세를 주고 어디론가 가버렸다.



이러한 지루한 과정이 2년 가까이 걸린 것 같다. 사실 장미 아파트 7동 105호의 통로를 막느니 안 막느니 하는 문제와 하명수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땅을 OMF 명의로 바꾸는 일은 반드시 함께 가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왜 이 일이 서로 뒤엉키게 되었을까 궁금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한다.



105호에 살던 할아버지가 이사를 가고 방 여사가 새로 이사를 오고, 통로를 막겠다고 하고 주민들은 못한다고 하는 소송이 오고가는 도중에도 우리는 B 변호사가 일단 하명수 할아버지의 명의 변경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시간은 계속 흘러서 몇 년이 지나간 것이다. 몇 달에 한 번씩 확인 겸, 독촉 겸 전화를 하면 그 예의 대답 "네, 곧 해드리겠습니다."라는 대답 이상을 들을 수 없었다. 전화하는 것이 정말 싫었다.



그런데 어느 날 B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늘 내가 전화를 하곤 했는데, B 변호사가 전화를 한다는 것은 뭔가 일에 진전이 있다는 표라고 생각했다. 기대를 가지고 B 변호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다.



B 변호사의 설명은 이것이었다. 현재 장미 아파트 7동이 위치하고 있는 땅을 112 가구 수로 나눈 땅만이 502호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외에도 520호에 귀속 될 땅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공원 부지의 일부: 물론 하도 작아서 1평 이하, 혹은 소수점 두 자리로 내려가는 평수가 된다. 주차장 공간을 나누는 것 등, 모두 4 가지가 더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B 변호사가 찾아 준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