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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라비안 나이트 78

작성자
손창남
작성일
2016-10-28 23:18
조회
63
그런데 B 변호사의 그 다음 말이 문제였다. B 변호사가 이렇게 502호에 귀속시킬 땅을 찾는 동안 7동 주민들이 소송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105호의 통로 건이었다. 이것은 M 변호사에게 수임하고 있었는데, B 변호사는 M 변호사가 수임하고 있는 사건을 알고 있었다.



B 변호사 입장에서는 다른 네 건의 조각난 땅을 502호에 귀속시킬 것이라면 105호의 통로 건이 어떻게 되는 지를 기다렸다가 만약 주민들이 승소를 하게 되고 0.08평이라도 더 포함해서 등기를 하는 것이 더 낳지 않느냐는 것이다.



나는 속으로 하도 기다렸던 터라 설령 승소를 하더라도 그 것은 그 때의 일이고 일단은 나머지 토지로만 등기를 마치고 싶었다. 하지만 혼자 결정하기에는 만만치 않은 문제였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이제 1평만 해도 천만 원을 호가하는 상황이 되었으니 내가 소송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나머지만 등기를 하고 혹시라도 나중에 승소해서 더 등기가 필요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것보다는 B 변호사의 제안도 나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신용주 장로님께 이 문제로 상의를 드렸다. 신 장로님은 이미 땅 값이 많이 올라 아무리 작은 평수라도 가치가 꽤 된다면 기다렸다고 함께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하셨다. 그래서 결국 소송의 결과를 기다리기로 한 것이다. 이리하여 시간은 또 지나갔다.



그러나 기다린 보람도 없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주민들은 패소를 하고 화의를 통해 조정을 하게 되었다. 이제 백 변호사도 더 이상 기다릴 명분이 없어서 다시 명의 변경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잘 모르는 최 회계사라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다. 알고 보니 하명수 할아버지의 친척이란다. 하명수 할아버지에게 법정에 출석해 달라고 하는 통지가 간 모양이다. 하명수 할아버지는 이미 나이도 많이 드시고 몸도 불편하신데 이렇게 소송을 해야 되겠느냐는 것이다. 난들 그런 소송을 하고 싶은가..



그래서 그 회계사라는 분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 드렸다. 그제야 그 분은 명의 변경을 위한 소송이 꼭 필요한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다. 나는 그 분에게 출석 통지가 가도 하명수 할아버지가 출석하지 않으시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다. 어차피 우리가 승소할 재판인데, 그 분이 결석을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으니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다. 그리고 재판에 패소를 해도 우리가 비용을 다 물어드리기로 했다.



이제 상황은 그런대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다. 사실 소송이 금방 끝날 줄 았았다가 몇 년으로 질질 늘어지면서 내 마음 속에 한 가지 염려 되는 일이 있었다. 그런데 그 일이 드디어 일어나고 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