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에서 웃고 계시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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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장미 아파트 (5)

작성자
손창남
작성일
2017-03-13 01:14
조회
51
하지만 시간은 계속 흘러서 몇 년이 지나갔다. 몇 달에 한 번씩 확인 겸, 독촉 겸 전화를 하면 변호사의 대답은 "네, 곧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것 이상을 들을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B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늘 내가 전화를 하곤 했는데, B 변호사가 전화를 한다는 것은 뭔가 일에 진전이 있다는 표라고 생각했다. 기대를 가지고 B 변호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다.

B 변호사의 설명은 이것이었다. 현재 장미 아파트 7동이 위치하고 있는 땅을 112 가구 수로 나눈 땅만이 502호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외에도 520호에 귀속 될 땅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공원 부지의 일부: 물론 하도 작아서 1평 이하, 혹은 소수점 두 자리로 내려가는 평수가 된다. 주차장 공간을 나누는 것 등, 모두 4 가지가 더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B 변호사가 찾아 준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었다.

그런데 B 변호사의 그 다음 말이 문제였다. B 변호사가 이렇게 502호에 귀속시킬 땅을 찾는 동안 7동 주민들이 소송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105호의 통로 건이었다. 이것은 M 변호사에게 수임하고 있었는데, B 변호사는 M 변호사가 수임하고 있는 사건을 알고 있었다.

B 변호사 입장에서는 다른 네 건의 조각난 땅을 502호에 귀속시킬 것이라면 105호의 통로 건이 어떻게 되는 지를 기다렸다가 만약 주민들이 승소를 하게 되고 0.08평이라도 더 포함해서 등기를 하는 것이 더 낳지 않느냐는 것이다.

하도 기다렸던 터라 설령 승소를 하더라도 그 것은 그 때의 일이고 일단은 나머지 토지로만 등기를 마치고 싶었다. 하지만 혼자 결정하기에는 만만치 않은 문제였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이제 1평만 해도 천만 원을 호가하는 상황이 되었으니 내가 소송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나머지만 등기를 하고 혹시라도 나중에 승소해서 더 등기가 필요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것보다는 B 변호사의 제안도 나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신용주 장로님께 이 문제로 상의를 드렸다. 신 장로님은 이미 땅 값이 많이 올라 아무리 작은 평수라도 가치가 꽤 된다면 기다렸다고 함께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하셨다. 그래서 결국 소송의 결과를 기다리기로 한 것이다. 이리하여 시간은 또 지나갔다.

그러나 기다린 보람도 없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주민들은 패소를 하고 화의를 통해 105호의 주인은 재건축이 이루어질 때까지 통로를 막지 않는 것으로 조정을 하게 되었다. 이제 백 변호사도 더 이상 기다릴 명분이 없어서 다시 명의 변경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게 되었던 것이다.